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67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6.3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정 2018.6.29>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6.29>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8.6.29>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안건의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유관기관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회의록
제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건전한 도시계획수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이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연구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및 연구
제001700조 구성
기획단에는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지도·감독을 한다.
기획단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료의 협조요청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200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