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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제1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67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정 2018.6.29>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6.29>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구청장은 위원이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8.6.29>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안건의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유관기관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1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담당이 된다.

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제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1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건전한 도시계획수립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연구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및 연구

제001700조 구성

1

기획단에는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지도·감독을 한다.

3

기획단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료의 협조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200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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