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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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환경국장<개정 2019.3.27., 2019.12.16.,2024.6.24.> 2. 분임징수관: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12.16> 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주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