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21.6.1.>
제000200조 조직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0.31.>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0. 31. 2021.6.1>
동 자율방재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6.1.>
동 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21.6.1>
제000300조 임원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31.>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소속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 31. 2021.6.1.>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0.31.> 2. 단원이 부산광역시 중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10.31.>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자율방재협의회
<개정 2017.10.3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0.31.>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 <개정 2021.6.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 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7.10.31.>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10.31.>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6.1.>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등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1.>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1.>[제명 변경, 2021.6.1.]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 31. 2021.6.1>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부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2021.6.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10.31.>
<삭제 2021.6.1.>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7.10.31.>
제0009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17.10.31.>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7.10.31.>
<삭제 2017.10.31.>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0. 31. 2021.6.1.>
제001200조
<삭제 2021.6.1.>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0.3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방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본조 신설, 2021.6.1.]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본조 신설, 2021.6.1.]
제0017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