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21.6.1.>

제000200조 조직

1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2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0.31.>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6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0. 31. 2021.6.1>

8

동 자율방재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1.6.1.>

9

동 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21.6.1>

제000300조 임원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31.>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대표는 소속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해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 31. 2021.6.1.>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0.31.> 2. 단원이 부산광역시 중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10.31.>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자율방재협의회

<개정 2017.10.31.>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0.31.>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 <개정 2021.6.1.>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 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7.10.31.>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10.31.>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6.1.>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1.>

5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1.>[제명 변경, 2021.6.1.]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 31. 2021.6.1>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부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같다. <개정 2021.6.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10.31.>

6

<삭제 2021.6.1.>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7.10.31.>

제0009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17.10.31.>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0. 31. 2021.6.1.>

제001200조

<삭제 2021.6.1.>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0.3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방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다.

3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본조 신설, 2021.6.1.]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본조 신설, 2021.6.1.]

제0017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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