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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제0003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3.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6.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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