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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0, 05.9.26, 2010.7.9>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7.9>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계획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7.9>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9, 2021.11.5.>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실·국장

2

위촉직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7.9, 2015.2.17, 2020.12.10, 2021.11.5.>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9>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9>

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다른 위원회의 구성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20.12.10> [본조신설 2010.7.9]

제000600조 회의개최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2005.9.26, 2020.12.10>

제001100조

〈삭제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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