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1.2.2.>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2001.12.31, 2018.6.29, 2021.2.2.>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개정 2021.2.2.>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21.2.2.> 4. <삭제 2021.2.2.> 5. <삭제 2021.2.2.>
제000400조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 옥상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이웃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자기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23.12.8.>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18.6.29>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2.2.>
제0007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2.2.>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2.2.>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개정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