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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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08.7.24, 2009.4.6, 2013.7.,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5.4.30., 2019.12.16., 2022.12.8>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4.30>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담당주사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