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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중구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전세사기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인중개사 책무

중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등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피해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청년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 제공 3.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5.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임대차 피해예방 및 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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