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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기존시설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지진가속도계측"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 2.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4. 지진가속도계측에 관한 사항 5. 지진방재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6.]

제000600조 지진방재 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및 지진·지진해일 위험도 제작 2. 지질·지반정보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 2025. 4. 16.>]

제000700조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

1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 활성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6.>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진·화산 방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 2025. 4. 16.>]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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