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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2. "지하보행로"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보행로를 말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등(지하도상가,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의 주 목적물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등 시설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을 말한다. 5. "부속시설"이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말한다. 6. "관리자"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등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임차인"이란 관리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점포의 임대 등

관리자가 지하도상가 내 점포를 임대하려면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약체결방법

1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방법으로 한다.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000500조 계약기간

1

제3조에 따라 체결하는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다.

2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안전과 위생 등을 포함하여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임대료 등

1

관리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2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3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비는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임대료등은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다른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관리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계약의 해지 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차권의 양도‧승계 제한

1

임차인은 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잔여기간(갱신을 포함한다)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제000800조 시설의 유지보수 등

1

관리자가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개축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시설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하도상가별 특성에 맞게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규정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지하도상가등 시설을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계약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00120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장은 과오납된 임대료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8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하도상가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통시장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001500조 상가번영회의 구성 등

임차인은 상가번영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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