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와 그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2. "지하보행로"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보행로를 말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등(지하도상가,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의 주 목적물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등 시설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을 말한다. 5. "부속시설"이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말한다. 6. "관리자"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등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임차인"이란 관리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점포의 임대 등
관리자가 지하도상가 내 점포를 임대하려면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약체결방법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방법으로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000500조 계약기간
제3조에 따라 체결하는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000600조 임대료 등
관리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비는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대료등은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다른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리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계약의 해지 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차권의 양도‧승계 제한
임차인은 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잔여기간(갱신을 포함한다)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제000800조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자가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개축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시설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하도상가별 특성에 맞게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규정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지하도상가등 시설을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계약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00120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00130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하도상가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통시장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001500조 상가번영회의 구성 등
임차인은 상가번영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