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소재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6(좌동)에 둔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000200조 관리·운영의 위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1., 2019. 7.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5.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1종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13. 7. 3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0300조 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000600조 청문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집단에너지 공급관련 정책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2. 집단에너지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공사현장 참관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비 정산결과 열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0.>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집단에너지 공급 아파트 입주자 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련 전문가 4.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소재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집단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0.>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7. 10.>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 2019. 7. 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000800조
삭제 < 2023. 1 0. 11.>
제000900조
삭제 < 2023. 1 0. 11.>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001100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열요금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따른 수입금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차입금
공사비 부담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운영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지방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1.]
제001102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
시장은 해마다 기금 결산상 예치금(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의 10분의 8을 다음 회계연도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상 예치금(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증설·개량 및 수선비
열원시설 도입에 따른 출연금 및 연료비 지원 [본조신설 2023.
11.]
제001200조 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첨단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6, 2011. 1 2. 28, 2015. 1. 1, 2015. 5. 27,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집단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10.]
제0013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0014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7. 6, 2011. 1 2. 28,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21.7.7., 2022.8.5., 2024. 2. 14.> 1. 기금운용관 : 첨단산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