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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역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부산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붕괴 등 대형건설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현황관리 등

1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구·군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1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2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2. 27.>

3

시장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제000800조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3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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