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27>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 5. 27> 3. "관리주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이라 한다) 또는 초고층 건축물 등과 같은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5. 5. 27>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관리주체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27>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항
시장은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훈련 외에 자율적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2024. 1. 3.> 1. 소방활동장비 및 소방용품 2. 소방훈련 전문가의 소방훈련 참여 3.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4. 소방훈련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보급 5. 소방훈련에 필요한 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대비·대응 및 소방훈련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나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구·군, 화재예방 관련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