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 및 공공기관, 구·군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단,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000500조 설치기준 등 마련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시설의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기준 등의 권고

시장은 민간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디자인 시책사업 등

시장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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