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문화 진흥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제000400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
제0006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견의 중요사항
제0007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의견 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축자산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시장이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한옥을 신축하는 행위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001100조 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