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9.>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0.1., 2022.9.1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1., 2022.9.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9.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했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2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2.9.19.>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9.19.>]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2.9.19.>

5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해야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9.19.>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9.19.>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9.>

제000800조 대표자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9.19.>

2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대리인 선임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제목 개정 2022.9.19.]

제001100조 처리기간

1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제001300조 의견청취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기록서에 기록한다.

제001400조 조정안 통지 등

1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당사자 양쪽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9.19.>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001500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거부·중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합의·거부·중지·종결)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정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19. 9. 20.>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 전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제001700조 종결 등

1

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한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종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0018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0021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2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002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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