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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1.12.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1., 2021.12.15.>

2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4.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 및 잔가지처리·주차장·파고라·벤치·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신설 2015.10.1.> 5.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신설 2015.10.1., 개정 2022.12.13.> 6. 보안을 위한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신설 2022.12.13.> 7. 공동주택 소방피난관련시설(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포함) 설치·보수 <신설 2022.12.13.>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한도

1

보조금은 당해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1, 2016.12.20., 2021.12.15.>

2

삭제 <2021.12.15.>

제000700조 지원신청

1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자기자본 부담액과 재원조달 방법

5

사업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결정

1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3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000900조 사정변경 등

1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3.10.1.2018.11.1., 2019. 1 2. 10., 2021.7.1.>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 6명

3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제001300조 임기 등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4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2.15.>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구의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001800조 보고 등

1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계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제반서류 등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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