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1.12.15.>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1., 2021.12.15.>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4.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 및 잔가지처리·주차장·파고라·벤치·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신설 2015.10.1.> 5.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신설 2015.10.1., 개정 2022.12.13.> 6. 보안을 위한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신설 2022.12.13.> 7. 공동주택 소방피난관련시설(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포함) 설치·보수 <신설 2022.12.13.>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한도
보조금은 당해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1, 2016.12.20., 2021.12.15.>
삭제 <2021.12.15.>
제000700조 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근거
자기자본 부담액과 재원조달 방법
사업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의 결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000900조 사정변경 등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3.10.1.2018.11.1., 2019. 1 2. 10., 2021.7.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의회 의원 2명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 6명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제001300조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2.15.>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구의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001800조 보고 등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계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제반서류 등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