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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5.27.>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5.5.27.>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5.5.27.> 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27.> 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5.5.27.>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000400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개정 2025.5.27.>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개정 2025.5.27.> 3.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신설 2025.5.27.> 4.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신설 2025.5.27.> 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5.27.>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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