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4. "공공지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해운대구의원 2명 이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삭제 2025. 1 2. 15.>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0013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0014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당 총 1회로 한정한다. 단, 비용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001500조 환수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경우 2.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001600조
<삭제 2025. 1 2. 15.>
제001700조 자료의 제출
조합은 구청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