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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4. "공공지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해운대구의원 2명 이내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자문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8조에 따른 회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 2. 15.>

제000500조

<삭제 2025. 1 2. 15.>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0013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001400조 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1

구청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2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당 총 1회로 한정한다. 단, 비용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001500조 환수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경우 2.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001600조

<삭제 2025. 1 2. 15.>

제001700조 자료의 제출

조합은 구청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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