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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구의 책무

1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3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구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에 따른 해운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1100조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2호나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0018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2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업무용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이를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5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6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시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002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담당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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