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과 오피스텔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구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대상자"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대상자 중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라. 65세 이상 고령자마.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2.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 기간은 제외하고 재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사람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5.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공고
구청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도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대상자 선정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 순위에서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순으로 입주자 순번을 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비입주대상자 자격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대상자 지위는 소멸한다.
제000600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대차계약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계약자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자와 함께 입주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를 남은 세대원으로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입주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자격으로 입주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항의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001100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해야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에 따라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유지 및 보수 등
임대주택에 대한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입주자: 임대주택의 전용부분 유지 보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1300조 공과금의 부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관리비 등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구청장은 매월 관리비 산정내역을 입주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0015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600조 운영·관리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주어 운영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