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제9호에 관한 사업은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7.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8.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9.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명세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001100조 사업계획 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