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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전문단체나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2.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17번길 15-14 (우동) 외 12필지

제000300조 업무 및 기능

공예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공예품의 제작·홍보 및 전시 3.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공예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운영 및 관리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예공방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예공방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3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공방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3

<삭제 2017.03.10.>

4

수탁자는 보조금, 체험수수료 및 재료비 등을 공예공방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위탁계약의 해지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개정2015.11.6.>

1

구청장은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2015.11.6.>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2015.11.6.>

제000800조 지도 및 감독

1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2023.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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