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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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관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지원 범위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