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제0007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