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8.12.03.>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개정 2015.6.1.2018.12.03.>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2018.12.03.> 6.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2015.6.1.2018.12.03., 2023. 9. 27.>

제000600조 수입 등

1

기금운용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018.12.0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독촉장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4. 52018.12.03.2018.12.03.>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8.12.03.>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8.12.03.,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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