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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 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보고ㆍ검사 등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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