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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 및 주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을 말한다.2."자전거 보험"이란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3."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3.10.>5."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

1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을 정비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3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영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6.2.>

4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

제0009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3장 자전거 활성화 시책의 추진

제001100조 자전거도로 용도변경 제한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 및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 및 자전거이용시설(수목, 경계석,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 등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1.6.2.]

제001200조 자전거의 등록

1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는 등록번호판 교부 등 기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이나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기업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이용자 포상제도 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실적을 파악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자전거정비소 운영

1

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 및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2.>

3

그 밖에 자전거정비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2.>

제001600조 자전거대여소 설치

<신설 2017.03.10.>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용 자전거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 구입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전거대여소 운영

<신설 2017.03.10.>

1

해운대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할 수 있다.

2

운영구간은 수영강변 자전거도로로 하고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자전거대여소에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7.03.10.>

제001900조 재생자전거의 생산

1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부품을 재활용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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