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0.>
제000200조 관리·운용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09.20.>
<삭제 2017.09.20.>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개정 2017.09.20.>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개정 2017.09.20.>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7.09.20.>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7.09.20.>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9.20.>
제000600조 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09.20.>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0.>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20.> 3. 위원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0.>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5. 20. 2017.09.20.>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5.5. 20. 개정 2017.09.20.>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건에 대한 매수여부에 대한 심의 2. 매수청구 신청건 중 매수결정 통보건에 대한 매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심의 3. 매수완료 후 매수된 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 4. 특별회계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5.5.20.>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0.>
제001200조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5.2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관리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0.>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