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9.20.>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삭제 <2023.
삭제 <2023.
27.>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0.>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2.22.시행 2015.1.1.>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