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9.3.10>
제0003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요금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21.>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9.2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000402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9.21.]
제000500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구청장은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 등 도로의 가장자리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노상·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001100조 노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기계(파킹미터기)에 의한 방법: 주차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기계에 투입하여 선납하는 제도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또는 시간제 주차권 발급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으로 일시 선납하는 제도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입차 시 주차표를 교부하여 해당 자동차 차창에 부착하게 하고 출차 시 해당 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제도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입ㆍ출차 시 하나로교통카드 등의 카드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후불제도
주차장의 관리자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ㆍ직장변경 또는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차량과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려면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하려는 시간ㆍ기간ㆍ구역 및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의 입구에 내붙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차구획의 표시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먼저 제공하며, 시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종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전용면이나 전용시간대 외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구획(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이용자에게 사용요금을 부과한다.<개정 2020.9.21.>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공유주차구획의 경우 공유사업 운영을 위해 정한 사용요금을 따른다) 외에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9.21.>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공익봉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402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공유사업
구청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여러 사람이 주차전용면을 공유하여 이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원활히 연결시키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익금을 협력업체와 관리단체 간에 분배할 수 있다.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사업 수익금 일부를 주차요금 할인, 포인트 지급 등의 방식으로 공유주차구획 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 업체에 대하여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9.21.]
제001403조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
제001500조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ㆍ운영 등
제001600조 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0017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19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0020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준으로 재설치·리모델링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0.9.21.>
제002100조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시조례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9.21.>
단독ㆍ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헐거나 개조하여 여유공간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려는 자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이웃간 주택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려는 자
다세대주택 또는 근린생활 및 주택 등 복합시설용도의 건물 중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며, 금액의 한도, 지급절차,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3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되, 연 1회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기한 도래 전에 미리 갚을 수 있다.
이자는 융자한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매월 갚아야 한다.
제002400조 보조금 등의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도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
구청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융자금을 즉시 도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에 기존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와 융자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돌려주어야 할 자가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002500조 위탁 등
구청장은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ㆍ융자 및 상환 등의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002600조 과징금 처분
구청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