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소재지

해운대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수목원의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운동시설"이란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참여"란 모든 시민이 수목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수목원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시민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목원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 2. 녹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원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프로그램 운영 등

1

시장은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숲체험 교육 등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설의 개방

1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목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행사 또는 공원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목원의 휴원일 및 관람시간, 운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운동시설별 사용료, 개방시간, 사용자 수칙 및 사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목원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1

수목원의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설치한 임시 시설물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사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2명 이상이 경합하여 운동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청순서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동시설을 먼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3. 시에 주소를 둔 10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진흥 행사

제00090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동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개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운동시설의 안전관리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심한 소음 또는 악취 유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공익상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1100조 사용료

1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00120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001300조 사용료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001400조 사용자의 의무 등

1

운동시설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3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0015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목원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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