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6. 26.>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 28.>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제00070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제000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