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1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6. 26.>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 28.>

6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1

시장은 별표 2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의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를 거쳐 협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과태료

1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제4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6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제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제8조,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제60조·제66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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