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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000300조 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2.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제000500조 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000600조 예산의 편성 등

1

회사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검사·보고 등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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