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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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2.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회사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