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민주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000200조 위치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영주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7. 11, 2019. 1. 1>

제000300조 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 1> 1. 부산지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2.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4.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전시실, 극장, 주차장 등 민주공원의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2. 1. 3> <개정 2019. 1. 1>

제0004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시장은 민주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1. 3>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3

수탁자는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

5

삭제 < 2002. 1. 3>

제000500조 관리·운영비 등 보조<개정 2019. 1. 1>

시장은 민주공원 관리·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7. 2. 8]

제0006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 민주공원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민주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9. 1. 1>

제000700조 청문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산의 관리

1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민주공원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

3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제001100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개정 2019. 1. 1>

1

시장은 민주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1. 1>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9. 1. 1>

3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민주공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8, 개정 2019. 1. 1>

제001102조 사용료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민주공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 1]

제001200조 관람료

1

시장은 부산민주공원이 주최하는 공연과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특별공연을 하거나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

2

특별전시를 하거나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료는 공연 및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3

시장은 관람 1일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6.]

제001202조 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증 및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등록증 소지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본조신설 2022.7.6.]

제001300조 수강료

1

부산민주공원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및 문화강좌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민주시민교육 및 문화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 개시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6.]

제001303조 수강료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교육 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시장은 교육 개시 후 교육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제12조에서 이동 2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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