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1> 1. "부산시민공원"(이하 "시민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연지동·범전동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 5. 31> 2. "시민공원시설"이란 시민공원의 조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민공원을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공원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공원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 2. 시민공원 녹지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민공원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동회·집회 등을 위하여 일정 구역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사항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시민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6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제0008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민공원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점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900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시민의 시민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원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시행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2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3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4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5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6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7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8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900조
삭제 < 2017. 5. 31>
삭제 <2017. 5. 31>
제002100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