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1> 1. "부산시민공원"(이하 "시민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연지동·범전동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 5. 31> 2. "시민공원시설"이란 시민공원의 조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민공원을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공원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공원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 2. 시민공원 녹지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민공원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운동회·집회 등을 위하여 일정 구역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사항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4조에 따라 시민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6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1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1

제5조제6조에 따라 시민공원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민공원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점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900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1

시장은 시민의 시민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원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시행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2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3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4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5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6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7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800조

삭제 < 2017. 5. 31>

제001900조

삭제 < 2017. 5. 31>

삭제 <2017. 5. 31>

제0021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시장은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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