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12.31>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개정 2018.12.31>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8.12.31>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제2호 전문개정 2018.12.31][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제3호 신설 2018.12.31]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제6조 전문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본항 개정 2018.12.31]

2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2018.12.31]

3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