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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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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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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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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축물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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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안군 건축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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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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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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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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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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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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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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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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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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