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건축물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같은 대지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안군 건축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