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0., 2022. 1 0. 19.>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 한다. <개정 2021.5.10.>

제000400조 지원대상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대의 개인·법인·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2. 1 0. 19.〉

제000500조 지원대상 관리업무 등

지원대상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2. 단지내 도로, 상ㆍ하수도, 보안등의 보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재난ㆍ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4. 옥상 방수 또는 지붕설치공사 5. 공용부분 주요시설 균열ㆍ탈락ㆍ방수 등의 보수 6. 외벽 도색공사(단, 부안군경관계획의 색채계획에 따라 도색할 경우) 7. 그 밖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금액 등

1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2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1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상사업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도면 등 포함)

3

사업내역서(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1부

4

공정표 1부

5

장기수선계획서(해당사업일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군수는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1.5.10.>

5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ㆍ심의 결과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따른다.<본항신설 2021.5.10.>

6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 또는 전문기관의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이거나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및 본항개정 2021.5.10.>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4.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개정 2021.5.1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1.5.10.>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 17. 2021.5.10.> 1. 당연직 위원: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관리 및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전호개정 2021.5.10.>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건축 또는 토목 관계 전문가라. 이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호개정 2021.5.10.> 3. 삭제 <2021.5.10.>

4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5.10.>

7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1.5.10.>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시공자(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

3

그 밖에 심의 대상 공동주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300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시기 등

1

사업 착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 사업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신청이 있을 경우 등) 군수가 입찰을 대행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5.10.>

6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1.5.10.>

1

시공 전ㆍ중ㆍ후 사진

2

시공자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7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사업대상자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10.>

8

군수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ㆍ완료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5.10.>

제0014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1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착수기한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1.5.10.>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6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5.10.>

제0016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분쟁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증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2100조 심의ㆍ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3. 10.>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조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 2. 15.>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

1

제21조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6

분쟁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출석 요청을 받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6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ㆍ중지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하여 신청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제27조에 따른 조정비용의 납부를 거부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조정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9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과 법 제93조제2항에 의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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