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9.9.25.> 2.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개정 2019.9.25.> 3.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 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신설 2019.9.25.>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신설 2019.9.25.>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9.9.25.>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조항신설 2019.9.25.>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부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개정 2023. 1 2. 28.>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 2. 28.]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600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000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총괄 조정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3.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4.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부안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1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