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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부안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은 부안군 부안읍 동헌길 7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관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ㆍ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안 또는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1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 및 시ㆍ군ㆍ구의원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4

부안군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

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6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2

제1항 각 호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의 입차ㆍ출차 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요금정산기기에서 카드로 징수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및 감면

1

군수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군수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주차장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7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 등의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인의 지시 이행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귀중품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화폐ㆍ유가증권ㆍ차량의 장식품, 기타 귀중품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관리하며, 군수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001200조 주차의 제한 등

군수는 주차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선택 요일제 시행 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300조 수입금의 결산

주차요금의 수입금은 매월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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