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안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 ㆍ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군에 있는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군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마을공동체의 책무
마을공동체는 군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력의 추진체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발전제안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발전제안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검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신청서를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0012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인력, 단체, 기관(이하"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001300조 평가ㆍ보상
군수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조금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0.12.17.>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부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22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전문가 중 군 소속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0024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어촌종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마을 자원조사ㆍ진단ㆍ상담 등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견학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 공무원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