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역할
부안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000300조 위촉ㆍ해촉 및 임기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 우편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우대 및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공개 2.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4. 청자박물관 관람료 2년간 면제 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같은 현장 활동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 인정
제000900조 수당 등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