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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발전수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000300조 세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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