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2. "빈집 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방법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 등을 교체
빈집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을 말한다)로 활용하는 경우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빈집 정비 사업 여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거주를 위해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증축·개축·대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