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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4.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7.>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부안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부안군협의회, 부안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부안군지부 및 읍·면 조직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4. 7.>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7.>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개정 2026. 4. 7.>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26. 4. 7.>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6. 4. 7.> 4.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6. 4. 7.> 5.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 [본호신설 2026. 4. 7.]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준용

1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2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7.>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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