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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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안군수가 운용 및 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