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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부안군수가 운용 및 관리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5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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