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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안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침서 작성

1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ㆍ실무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1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50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700조 교육과정의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군민참여 및 지원

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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