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불법주차 감소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 실시하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기관, 종교시설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1주일에 5일 이상 24시간 외부인에게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개방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가.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10면 이상 20면 이하인 경우 : 3년나.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21면 이상인 경우 : 5년

2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1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CCTV, 보안등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주차편의시설 보수

4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산출근거

3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4

관리주체 부담액

3

군수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1

군수는 보조금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2

군수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 무료개방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5. 22.>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건설국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교통 및 주차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주차창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1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1400조 보조금의 반환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개방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15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0016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7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00180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1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의사항

제0019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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