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개정 2025. 3. 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000202조 정의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1.07.23.조례 16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노상주차장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25. 3. 10.>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023. 4. 2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38]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7.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8. 그 밖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군수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3. 4. 21.〉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4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주차요금 감면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본호 전부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017.5.2 조례231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퍼센트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 100퍼센트 (개소당 2시간 이내)<개정 2023. 1 2. 15.> 7.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가 자가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21.7.9.> 8.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 100퍼센트(선정일로부터 3년간)<신설 2021.7.9.><개정 2024. 1 2. 10.> 9.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신설 2025.8.11.>10.「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 50퍼센트<신설 2025. 1 2. 10.>

4

군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3. 30 조례1938]

5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3. 30 조례1938]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0 조례1938]

제000602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제000603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2017.11. 13. 조례 제2345호]

제0007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등

1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7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1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 이어야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 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천분의 6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천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4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1100조 부설주차장 설치

1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부안군 관할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2 조례2315>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4백 50제곱미터 마다 1대로 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 0. 1 4. 조례 2115], <개정 2017.5.2 조례2315>

3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7.5.2 조례2315>

제0011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영 제8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신설 2001.07.23.조례1618]<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하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영 제8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001200조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장의 설치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면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를 구별이 쉬운 장소에 붙이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5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5.2 조례2315>

7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장의 출입구 및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며,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신설 2017.5.2 조례2315>

제4장 보칙

제001300조 과징금 처분

1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5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1.07.23 조례1632, 2010. 3. 30 조례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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