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개정 2025. 3. 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000202조 정의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1.07.23.조례 16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노상주차장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25. 3. 10.>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023. 4. 2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38]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7.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8. 그 밖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군수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3. 4. 21.〉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개정 2010. 3. 30 조례1938>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주차요금 감면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본호 전부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017.5.2 조례231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퍼센트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 100퍼센트 (개소당 2시간 이내)<개정 2023. 1 2. 15.> 7.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가 자가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21.7.9.> 8.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 100퍼센트(선정일로부터 3년간)<신설 2021.7.9.><개정 2024. 1 2. 10.> 9.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신설 2025.8.11.>10.「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 50퍼센트<신설 2025. 1 2. 10.>
군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3. 30 조례1938]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3. 30 조례193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조례1938]
제000602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제000603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2017.11. 13. 조례 제2345호]
제0007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등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7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시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 이어야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 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천분의 6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천분의 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0900조 이용제한
노상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001100조 부설주차장 설치
제0011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영 제8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신설 2001.07.23.조례1618]<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하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영 제8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001200조 장애인 및 여성우선 주차장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면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를 구별이 쉬운 장소에 붙이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5.2 조례2315>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장의 출입구 및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며,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신설 2017.5.2 조례2315>
제4장 보칙
제001300조 과징금 처분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1.07.23 조례1632, 2010. 3. 30 조례1938>